가-등기001
등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임시로 하는 등기.
가등기^가처분001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가등기 의무자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하고 이 명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가등기.
가등기^담보001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임시로 하는 등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 변제의 담보로 삼기 위해 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001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을 예약할 당시의 가액(價額)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가등기^처분001
상대방이 가등기의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가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고 이 명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하는 등기.
가등기-하다001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등기하다.
가등기^효력001
가등기가 지닌 순위 보전의 효력.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담보^가등기001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임시로 하는 등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 변제의 담보로 삼기 위해 한다.
말소^가등기001
이미 등기된 가등기를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지워 없애는 일.
상호의^가등기001
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호를 변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 임시로 등기하여 미리 상호를 확보해 두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