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탁

가-위탁001
재판을 열기 전에 피의자를 특정한 장소에 임시로 수감하는 일.

시가^위탁00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의 매매를 위탁할 때, 시가대로 매매를 위탁하는 형태.

지가^위탁00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의 매매를 위탁할 때, 사전에 매매 가격을 정해 주는 위탁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