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권

가입-권001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나 자격.

전화^가입권002
전화 수요자가 전화 가입을 신청하여, 이를 승낙받음으로써 얻는 권리로서, 전화ㆍ통신 역무(役務)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970년 8월 10일 이후로는 전기 통신법 개정으로 양도, 증여 따위가 인정되지 않아 가입 전화 사용권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