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적^주장001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그 청구의 이유를 붙이는 경우에 하나의 주장이 부정될 것을 염려하여 예비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양립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