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가-집행00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함. 또는 그 강제 집행.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인정한다.

가집행-되다00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이 되다.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인정한다.

가집행^면제의^선고001
가집행 선고가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主文)에 피고가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 선고의 집행력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하는 일.

가집행^선고001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력을 주는 판결.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001
채무자에 대한 지급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집행 선고가 붙은 지급 명령. 현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가집행의^선고001
종국 판결을 확정하기 전에 그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재판.

가집행-하다00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하다.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인정한다.

가집행^해방^선고001
가집행 선고가 인정되면 패소 예기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판결 주문에 피고가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 선고의 집행력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