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체신금사목

가체신금-사목001
조선 정조 12년(1788)에 부녀자들의 가체를 금할 것을 규정한 사목. 사대부의 처첩과 여염집 부녀, 기녀 등 여러 계층의 부녀의 결발 양식을 정한 것인데, 전반부는 한문으로 쓰고 뒤에 한글 번역과 별도의 한글 전교를 실었다. 1책 1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