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체

가체003
노래나 가사 따위의 체.

가체001
예전에, 부인들이 머리를 꾸미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 외에 다른 머리를 얹거나 덧붙이던 일. 또는 그런 모양. 중국에서 전해졌으며, 정조 12년(1788)에 조정에서 금지령을 내렸지만 오랫동안 유행하였다.

가체002
만유일체가 모두 그 본체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라만상의 현상은 뚜렷하게 실재한다는 진리.

가체004
가짓과에 속하는 가지의 생약명. 열매꼭지를 약용하며 수렴 방부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체결001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임시로 맺는 일.

가-체결002
철골 부재(部材)를 조립할 때, 임시로 조립하여 볼트 따위를 조이는 일.

가체결-되다001
계약이나 조약 따위가 임시적으로 맺어지다.

가체결^볼트001
임시로 죄기 위하여 사용하는 볼트. 볼트의 수는 현장리벳 수의 20% 이상으로 한다.

가체^머리001
예전에, 부인들이 머리를 꾸미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 외에 다른 머리를 얹거나 덧붙인 머리 모양. 또는 그런 머리.

가체신금-사목001
조선 정조 12년(1788)에 부녀자들의 가체를 금할 것을 규정한 사목. 사대부의 처첩과 여염집 부녀, 기녀 등 여러 계층의 부녀의 결발 양식을 정한 것인데, 전반부는 한문으로 쓰고 뒤에 한글 번역과 별도의 한글 전교를 실었다. 1책 1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