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002
감독하고 보호함.
감호001
‘뺄셈 부호’의 전 용어.
감호-관001
여진이나 일본의 사신을 맞이할 때에 이들에 대한 접대를 감독하던 벼슬아치.
감호^대상^사건001
보호 감호나 치료 감호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감호-되다001
감독을 받아 보호되다.
감호선생-문집001
조선 중기에 여대로(呂大老)가 쓴 시문집. 시(詩)와 부(賦), 지명(誌銘), 정문(呈文), 책문(策問) 따위를 싣고 있다. 정문은 여대로가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하며 기록한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3권 2책의 목판본.
감호-소001
출소(出所)하였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또는 약물에 중독된 범죄인이나 정신 질환을 앓는 범죄자들을 수용한 뒤, 감독하고 보호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
감호^영장001
감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발행되는 영장. 주로 사회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자에 한하여 발행된다.
감호-자001
감독하고 보호하는 사람.
감호^조치001
소년 사건을 조사하고 심판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년을 보호자, 학교장, 병원, 소년 분류 심사원 따위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