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001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남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강도죄001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후^강도죄001
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습^강도죄001
상습적으로 단순 강도죄ㆍ특수 강도죄ㆍ약취 강도죄ㆍ해상 강도죄를 범한 죄.
약취^강도죄001
사람을 약취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인질^강도죄001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하거나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준강도-죄001
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특수^강도죄001
주택ㆍ건조물ㆍ선박 따위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해상^강도죄001
여러 사람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제로 빼앗거나 선박 안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른바 해적죄에 해당하며 해상 강도 상해 치상, 해상 강도 살인ㆍ치사ㆍ강간 및 상습 해상 강도의 경우에는 형(刑)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