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 보호

갱생^보호001
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온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사회에서 보호하는 일. 보호의 방법은 직접 보호와 관찰 보호가 있다.

갱생^보호법001
예전에,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갱생 보호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했던 법.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갱생^보호^사업001
범죄자나 범죄의 우려가 있는 비행자(非行者)를 갱생시키기 위하여 자유 사회의 안에서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

갱생^보호회001
갱생 보호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1995년 한국 갱생 보호 공단으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