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택

거택001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

거택^보호^대상자001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받지 못하는 사람. 만 65세 이상의 노약자, 만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치병 환자 또는 심신 장애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이거나 이들과 만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거택^보호의^원칙001
대상자 보호를 일차적으로 거택에서 행한다는 원칙. 사회 복지를 건강 관리 차원에서 실천할 때, 그 서비스를 거택에서 하는 것이다.

거택^복지^서비스001
대상자를 가능한 한 거택에서 대우하여 돌보는 사회 복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