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

경작001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음.

경작^강제001
중세 유럽에서, 농민이 경지의 이용에 관하여 지키던 공동체의 규율.

경작-공001
조선 시대에, 지방에서 공물을 마련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공계(貢契)를 두어 공물을 바치던 일. 또는 그 공물.

경작^공동체001
땅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토지 제도.

경작^관개^가능^면적001
경작을 할 때, 관개가 가능한 총면적에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면적을 뺀 면적.

경작-권001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소작농이 가진 소작권을 이르는 것이 보통이나 자작농이 자작지를 경작하는 권리를 포함하여서 이르기도 한다.

경작권지001
토지 개혁으로 땅을 나누어 받은 농호가 다른 지방에 옮겨 가거나 농사를 그만둘 때, 또는 노력이 부족해서 분여받은 토지를 다 가꿀 수 없을 때에 당국에서 맡아서 다른 농호에서 가꾸도록 나눠 주던 토지.

경작-기001
동력을 이용하여, 논밭을 갈아 일구어 흙덩이를 부수는 기계.

경작-농001
땅을 이용하여 벼와 같은 곡물을 기르는 농업의 한 형태.

경작-되다001
땅이 갈려 농사가 지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