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가-건물001
임시로 지은 건물.

복합형^상가^건물001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시설이나 영업 시설 외에 공동 주택이나 업무 시설을 갖추고 그 밖의 근린 생활 시설 따위를 갖춘 건축물.

상가^건물001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 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 생활 시설을 갖춘 건축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001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001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임차 기간 5년 보장, 전세권 미등기 시의 대항력 확보 등의 방법으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