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의하다

가결의-하다001
회의에서 결의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임시로 의논하여 결정하다. 뒤에 정식 회의에서 이것이 승인되면 효력을 가지고, 부결되면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