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제

가-면제001
어떤 조건 아래에서 임시로 의무의 부담을 면제함.

가면제-되다001
어떤 조건 아래에서 임시로 의무의 부담이 면제되다.

가면제-하다001
어떤 조건 아래에서 임시로 의무의 부담을 면제하다.

국가^면제001
국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의 영토 안에 있는 주권 국가의 국가 기관이나 그의 행위를 영토 국가의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하여 주는 일.

국가^면제^협약안001
국제법 위원회에서 1991년 6월에 채택한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한 관할권 면제에 관한 협약’ 22개조의 최종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