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벌001
한집안의 사회적 지위.
가벌002
어떤 잘못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음.
가벌-성001
어떤 잘못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특성.
가벌적^불능^미수001
어떤 결과가 처음부터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럴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범죄. 구성 요건 요소가 있지 않는데도 있다고 잘못 인식한 경우로, 반전된 금지 착오의 한 형태이다.
가벌적^위법성론001
행위가 일정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범죄가 형벌을 과하기에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을 결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론. 이 이론은 위법성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념상의 문제가 있다.
가벌적^위법성^이론001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범죄로 다루어 형벌을 줄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성이 부정된다는 이론.
가벌적^위법^유형001
형법에서, 금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가 ‘사람을 죽인’, ‘남의 재물을 훔친’ 따위와 같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반전된^가벌성의^착오001
인적 처벌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처벌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이르는 말. 동거 친족의 재물을 절취해도 처벌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해당한다.
불가벌적^수반^행위001
특정한 죄를 지은 행위자가 그 범죄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주된 범죄에 비해 그 내용이 가볍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것.
불가벌적^환각범001
사실상 허용 가능한 행위였으나 금지 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잘못 인식하여 행한 행동이어서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