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차로제

가변^차로제001
양방향 교통량이 시간별ㆍ요일별로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교통량이 적은 방향 찻길을 임시로 사용하는 제도. 주로 출퇴근 시간에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가변^속도^차로제001
기후 조건이나 자동차 통행량에 따라 차로의 최고 속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