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본

가본001
옛날의 책이나 글씨, 그림 따위를 가짜로 만들어 낸 것.

가-본적001
8ㆍ15 광복 때에 38선 이북에 본적이 있으나 이남에 머물며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호적을 제정한 경우에 그 가호적이 있는 장소를 이르던 말. 1960년에 호적법의 시행에 따라 본적으로 바꾸었으므로 쓰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