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 급부

가분^급부001
대상의 성질이나 가치를 해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 나누어서 행할 수 있으며, 돈이나 곡식 따위에 관한 것이 있다.

불가분^급부001
그 성질이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분할할 수 없는 채무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