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정제

가사-정제001
조선 시대에,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를 정한 제도. 세종 13년(1431)에 제정한 것으로, 집의 칸의 수효를 대군(大君)은 60칸, 왕자군(王子君)과 공주는 50칸, 옹주와 종친 및 2품 이상의 문관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 서민은 10칸으로 각각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