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가산-금001
세금이나 공공요금 따위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원래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덧붙여 매기는 금액.

가산^금리001
금융 기관에서 대출, 채권 따위의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 금리에 덧붙이는 금리.

가산^금액001
세금이나 공공요금 따위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보태어 부담하게 하는 돈.

국세^환급^가산금001
국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하거나 납세자의 다른 미납 국세에 충당할 때, 그 국세 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 이자 금액. 해당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간^가산^금리001
은행이 대출 기간을 연장해 줄 때 벌칙으로 추가하는 금리.

리보^가산^금리001
신용도가 낮을 경우, 리보 금리에 추가되는 가산 금리.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수도^가산금001
급수를 공급받은 사용자가 수도 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원래 요금에 일정한 비율로 덧붙여 매기는 금액.

연체^가산^금리001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

외평채^가산^금리001
우리 정부가 외국환 평형 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이 거래될 때, 기준 금리가 되는 미국 재무부 채권 금리에 덧붙는 금리.

중-가산금001
행정법에서 규정한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세 징수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일. 밀린 세금이 100만 원 이상일 때,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한 중가산금을 이에 가산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