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001
법원이 범죄에 관한 뚜렷한 증거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고 압수하는 처분. 현재의 형사 소송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가압수식^세정^집진^장치001
물에 압력을 가하여 가스 속으로 분출시킴으로써 분진을 씻어 내거나 모아 제거하는 장치.
가압^수조^장치001
소화용수 저장 탱크에 높은 압력의 공기나 가스를 가하여 물을 내보내는 장치. 맨홀, 압력 조정 장치, 수위계 따위를 장착한다.
가압수형^원자로001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발전용 원자로. 증기 발생기로 냉각재인 물에 100℃의 온도와 약 150기압의 압력을 가하면 증기가 발생하는데, 이 증기를 이용하여 발전기의 터빈을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