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당

가족^수당001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여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가족수당금002
사회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 부양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부양가족^수당001
‘가족 수당’의 북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