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 행위죄

가혹^행위죄001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따위의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특별^공무원^폭행^가혹^행위죄001
재판, 검찰, 경찰과 그 밖의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실행하는 자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실행할 때 형사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