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심리주의

간접^심리주의001
소송을 맡은 법원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판 기관이 행한 변론 또는 증거 조사의 결과를 소송 자료로 삼는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