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감금-죄001
불법으로 사람을 가두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신체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로부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이다.

불법^감금죄001
법원, 검찰, 경찰 등 구속에 관한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함부로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습^체포^감금죄001
상습적으로 사람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은 죄.

중체포^감금죄001
사람을 체포하거나 가두고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체포^감금죄001
불법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가두어서 신체적 자유를 침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특별^공무원^불법^체포^감금죄001
재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특수^공무원의^직권^남용에^의한^체포^감금죄001
법원, 경찰, 검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가두거나 신체에 구속을 가하여 자유를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특수^체포^감금죄00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는 죄.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하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