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록 조항

감록^조항001
조선 시대에, 호조(戶曹)에서 정한 녹제(祿制)를 감하던 규정. 환상곡(還上穀)을 받아들이지 못한 벼슬아치, 전세(田稅)나 대동미를 기한 내에 수송하지 못한 벼슬아치, 또는 나라에 바치는 미포(米布)를 액수대로 받지 못한 벼슬아치 따위가 그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