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

감면-세001
부담해야 할 조세를 덜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세.

감면세-액001
부담해야 할 조세를 덜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세금의 액수.

재수입^감면세001
가공이나 수리를 하기 위하여 어떤 물건을 수출한 뒤에, 1년 이내에 그것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거나 덜어 주는 일.

재수출^감면세00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물건을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덜어 주는 일. 조건부 감면세로서, 대상 물품은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