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모 공제제

감모^공제제001
석탄, 석유, 비금속 따위의 매장량이 줄어든 만큼 수익에서 일정한 비율의 소득세를 덜어 주는 제도.

감모^공제^제도001
자원의 유한성에 따라 광물 관련 산업에 대하여 감모 상각을 인정하는 제도. 추정 매장량, 품질, 개발비, 운영비 따위를 계산하여 평균 투자액을 산출한 후 이를 매상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 금액을 자본 소모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