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위원

감사^위원001
감사원의 의결 기관인 감사 위원 회의의 구성원.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002
파산 절차에서 파산 관재인(破産管財人)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채권자 단체의 기관.

감사^위원^회의001
회계 감사를 위하여 외부 이사나 별도의 감사 위원을 두어 구성한 위원회.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회계^감사^위원회001
감사원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감사원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은 재적 감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