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법학

감정^법학001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법관의 자유재량을 무제한 인정하도록 한 이론. 법의 운영을 주관적 감정에 맡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학의 논리적 과학성까지도 부인하는 데 이르게 되는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