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기년

개국^기년001
갑오개혁 때 채택하여 쓰던 연호(1894∼1895). 조선이 건국된 139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고, 채택한 해인 1894년을 503년으로 정하고 모든 공문서에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