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법학

개념^법학001
실정법을 결함이 없는 완전한 논리 체계로 보고, 법률의 개념을 법률 목적이나 현실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식 논리적으로만 규정하려는 입장. 독일의 예링이 19세기 독일 법학의 형식적 폐쇄성을 비난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