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 구역

개발^제한^구역00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국토 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001
개발 제한 구역을 보호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 2009년 ‘개발 제한 구역 훼손 부담금’에서 이름을 바꾸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0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방법과 토지 매수 방법, 그 밖에 개발 제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8년 3월 21부터 시행된 법률.

개발^제한^구역^지정과^재산권^침해의^위헌^여부001
개발 제한 구역이 헌법에서 정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001
개발 제한 구역을 보호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 2009년 ‘개발 제한 구역 보전 부담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