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시설

개방^시설001
외벽이나 철조망 따위의 경비 시설을 없애고, 수형자(受刑者)의 자발적 책임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형사 시설. 19세기 중엽에 아일랜드에서 처음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