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부표

개-부표001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고쳐야 할 때, 다시 재가를 받기 위하여 고칠 자리에 붙이던 누런색의 종이쪽지.

개부표-하다001
개부표를 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