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증서001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지불이나 인수를 거절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나 집행관에게 청구하여 작성하게 하는 공정 증서.
인수^거절^증서001
환어음에서 법규에 맞는 인수를 제시하였으나 어음 금액의 전부 내지 일부의 인수가 거절되었을 경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공증 증서.
일자^거절^증서001
공정 증서의 하나로, 어음을 인수하였지만 그 인수에 대한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거절 증서. 다른 방법으로 대용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유일한 증거 방법이다.
지급^거절^증서001
어음이나 수표 금액의 지급이 거절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
지불^거절^증서001
‘지급 거절 증서’의 전 용어.
참가^지급^거절^증서001
어음상의 권리 행사나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한 사실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공정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