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증 책임

거증^책임001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거증^책임^분배의^원칙001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에서 누가 어느 정도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느냐를 정하는 원칙. 민사 소송에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기소한 검찰 측이 유죄의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거증^책임의^분배001
거증 책임을 당사자 간에 분배하여, 법률 효과 발생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인 사실은 주장자에게 입증시키고 그와 같은 효과의 발생을 방해하고 이를 멸각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 책임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거증^책임의^전환001
원칙적으로 거증 책임은 검사가 지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거증^책임^전환설001
상해의 결과에 대한 거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부담시켜서 각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상해의 결과 발생에 연결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 관계의 인정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이론.

실질적^거증^책임001
소송의 시작 시부터 종결 시까지 요증 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 자료로도 그 존부와 진위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최종적으로 져야 할 증거 제시 책임.

형식적^거증^책임001
소송의 발전 과정에 따라 어느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당사자가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을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