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하다

구류-하다001
오랫동안 머무르다.

구류-하다002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을 하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구류-하다003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다. 자유형으로 형벌을 내리는 일 중 하나이다.

사구류-하다001
권세가 있는 사람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남을 사사로이 구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