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

구류002
오랫동안 머무름.

구류005
이전부터 흐르던 물의 흐름.

구류006
재래의 묵은 양식이나 방식을 따르는 파.

구류003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구류004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 또는 그런 형벌. 자유형의 하나이다.

구류-간001
중국 한나라 때에, 학파를 아홉 가지로 나누어 이르던 말. 유가(儒家), 도가(道家), 음양가(陰陽家), 법가(法家), 명가(名家), 묵가(墨家), 종횡가(縱橫家), 잡가(雜家), 농가(農家)를 이른다.

구류-되다001
구류에 처한 범인을 가두어 두는 곳.

구류-되다001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갇혀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강제 처분을 받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집행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이 집행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구류-막002
죄인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어 자유가 속박되다. 자유형으로 형벌을 받는 일 중 하나이다.

구류-생001
조선 시대에, 죄인이나 혐의자를 강제적으로 조치하여 가두어 두던 막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