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문권

구문-권001
민사 소송에서, 구두 변론 중인 당사자가 상대편의 진술 취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에게 필요한 질문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

구-문권002
토지나 가옥 따위를 사고팔 때, 그 매도 증서에 붙는 전 소유자의 등기 권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