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

구빈-법001
생활할 능력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의 구제를 위하여 제정한 법률.

신-구빈법001
1834년 영국에서 제정된 빈곤의 해결을 요구한 법률. 원외 구제법(院外救濟法)을 폐지하고, 원내(院內)의 구빈 기준도 낮추고 정주법도 완화하여 노동 능력이 있는 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48년 국민 부조법(國民扶助法)이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