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송사

맞-송사001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맞송사-하다001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