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물

매장-물001
땅속에 묻혀 있는 물건.

매장물^발견002
땅속이나 다른 물건 속에 파묻혀 있던 것으로 그 소유자를 잘 알 수 없는 돈, 증권, 세간 따위의 옮길 수 있는 재산.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서001
땅속이나 다른 물건의 속에 파묻혀 있어 소유자를 잘 알 수 없는 동산을 발견하는 일. 발견한 사람이 경찰 관서에 제출을 하면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를 하고,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