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액

부족-액001
일정한 기준 따위에서 모자라는 금액.

감가상각^시인^부족액001
법인이 장부에 계산하여 올린 감가상각비가 세법에서 규정한 한도액에 미치지 않을 때, 그 모자라는 부분의 금액.

경매^부족액^청구권001
재경매를 한 경우에 매수한 대가가 최초의 대가보다 낮을 때, 그 부족한 금액과 절차 비용을 전(前)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