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악

아악001
삼부악의 하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의식 따위에 정식으로 쓰던 음악으로, 고려 예종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왔던 것을 조선 세종이 박연에게 명하여 새로 완성시켰다.

아악-곡001
아악을 연주하기 위하여 지은 곡.

아악-기001
아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악기.

아악-대001
1911년부터 1915년까지 궁중 음악을 맡아보던 기관.

아악-보001
아악의 곡을 적은 악보. 또는 그런 책.

아악-사001
대한 제국 때에, 궁중 아악을 맡아보던 관직. 1907년에 관제 개혁에 따라 ‘국악사’를 고친 것이다.

아악사-장001
대한 제국 때 궁중 아악을 맡아보던 으뜸 관직. 1907년에 관제 개혁에 따라 ‘국악사장’을 고친 것이다.

아악-서001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예조에 속하여 궁중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 공양왕 3년(1391)에 관현방을 고친 것으로, 세조 3년(1457)에 전악서와 함께 장악서로 통합되었다.

아악서-랑001
조선 시대에, 아악서에 둔 종칠품 벼슬. 세종 30년(1448)에 전악서 악공과 구분하여 두었는데, 전악서의 전율(典律)에 해당한다.

아악서-령001
조선 세종 30년(1448)에 전악서 악공과 구분하여 아악서에 새로 둔 종오품 벼슬. 전악서의 전악(典樂)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