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재-판정001
다시 판정함. 또는 그런 판정.

재판-정002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재판정-되다001
다시 판정되다.

재판정-하다001
다시 판정하다.

외국^중재^판정001
주로 국제적인 상사 분쟁에서, 법원을 통하지 않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선정된 중재인이나 상설 중재 기관이 내린 판정.

외국^중재^판정의^승인001
뉴욕 협약의 체약국에 의한 승인.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001
1958년 6월 10일에 뉴욕에서 채택된 해외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중재^판정001
중재 계약에 따라 중재인이 중재 절차에서 민법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

중재^판정부001
‘중재법’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중재 판정을 내리는 단독 중재인 또는 다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

중재^판정^취소의^소001
중재 판정 후 패소자가 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를 제기하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