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칙

전칙001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

전칙002
전보로써 단단히 일러 주의를 줌.

전칙003
남을 시켜 간접적으로 단단히 타이르거나 주의를 줌.

전칙-하다001
전보로써 단단히 일러 주의를 주다.

전칙하다002
남을 시켜 간접적으로 단단히 타이르거나 주의를 주다.

봉전-칙001
조선 시대에, 왕과 공신에게 중국의 황제가 작위와 명호를 내려 주던 책봉서.

자휼-전칙001
조선 정조 때에, 걸식 아동의 구제 방법을 규정한 책.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내린 칙교(勅敎)로, 사목(事目)을 정하고 혜휼(惠恤)의 시행 방법을 널리 주지시키고자 앞부분은 한문에 이두를 섞어 쓰고 뒷부분은 앞의 것을 한글로 풀이하였다. 1783년에 간행하였다. 1권의 활자본.

회전-칙례001
중국 명나라ㆍ청나라 때의 기본 법전(法典) 및 그 부법(副法). 회전(會典)은 각 관청의 직무 부서와 행정 규정을 총괄한 기본법이고, 칙례(則例)는 그 기본법을 보충하고 변경한 관계 법규이다.

흠휼^전칙001
조선 정종 2년(1400)에 내린, 죄인의 심리를 신중히 하라는 내용의 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