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정헌002
선왕의 영(靈) 앞에 성의(誠意)를 바침.

정헌001
‘이가환’의 호.

정헌공-도001
고려 선종 때, 십이 공도 가운데 문하시중 문정(文正)이 개경에 세운 교육 기관. 문정의 시호를 정헌이라 한 데서 부른 이름이다.

정헌-대부001
조선 시대에 둔 정이품 상(上) 문무관의 품계. 고종 2년(1865)부터는 종친(宗親),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썼다.

정헌-대부002
고려 충렬왕 때에 둔 종삼품 문관의 품계.

정헌-하다001
선왕의 영(靈) 앞에 성의(誠意)를 바치다.

고정^헌법001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독립권^회복^임시^정헌부001
1919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이동녕, 최창식(崔昌植), 조덕진(趙德津), 김희선(金羲善) 등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ㆍ선포되기 1개월 전에 조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진적으로 해체를 단행하여 독립 임시 사무소로 흡수ㆍ통합되었다.

민정^헌법001
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한 헌법.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한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대표 기관이 제정한 것을 국민 투표에 의한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수정^헌법^일조001
언론의 자유에 대해 명시해 놓은 미국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