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헌

조헌001
지어서 바침.

조헌002
조정의 법규.

조-헌003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

조헌^문란004
조선 선조 때의 문신ㆍ의병장ㆍ학자(1544~1592).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ㆍ도원(陶原)ㆍ후율(後栗). 이이의 문인으로 기발이승 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하여 스승의 학문을 계승ㆍ발전시켰다. 임진왜란 때 옥천, 홍성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였으나 금산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하였다. 저서에 ≪중봉집≫이 있으며, ≪청구영언≫에 시조 세 수가 전한다.

조헌-하다001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십칠^조^헌법001
지어서 바치다.